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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연합회 면세유 영구 지원 주장... 국제사회 화석연료 지원 폐지 움직임

IPCC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주장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이하 농축산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조치와 함께 국가 차원의 농업인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화석연료보조금 제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과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1986년 처음 도입한 이후, 2~3년 주기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규모는 1조4173억원 규모입니다. 

 

올해 12월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이 도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산연합회는 "생산비 급등과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마저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에게 큰 낭패이다"라며 "일몰기한에 따른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은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부추기는 사안인 만큼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에너지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최근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한 논의를 통해 통과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3년 또는 5년 추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축산연합회의 주장은 향후 몇년간은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이하 IPCC)'는 제6차 보고서에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 정책을 기후변화 대응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IPCC는 각국의 정부가 화석연료 보조금을 통해 석탄·석유·천연가스를 낮은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농사용 전기요금도 화석연료보조금의 하나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 국회 관계자는 "면세유 일몰기한을 조금 더 연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영구화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지난해 국제사회는 화석연료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을 노력해 나가자고 합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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