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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고체연료·바이오차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김선교 의원,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지난 26일,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 고형 물질입니다.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이 고체 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의 부재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타법률에 비해 좁게 적용되고 있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지 않는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 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으며,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 효과와 축산환경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바이오차의 활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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