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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2030년부터 가축탄소세 부과하는 첫 국가

덴마크 2030년부터 가축에 이산화탄소 배출세 부과 합의

돼지고기 및 유제품 주요 수출국인 덴마크는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30년 덴마크의 탄소 배출량의 46%가 농업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덴마크는 2030년부터 가축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축탄소세)에 세금을 물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축탄소세로 덴마크는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감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농가에 60% 세금 공제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가축탄소세는 2030년 톤당 120크로네(약 만오천원)에서 시작하여 2035년까지 300크로네(약 사만원)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덴마크 농민단체(Bæredygtigt Landbrug)의 회장(Peter Kiær)은 "우리는 기후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 합의가 농업의 녹색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기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의 정치인들은 가축탄소세가 다른 나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의 기대와 달리 뉴질랜드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2022년 최초로 '가축의 트림세'를 제안하면서 뉴질랜드 농민들의 분노와 항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배출량 거래 제도에서 농업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생산 감소가 아닌 기술을 통한 탄소 감축에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축산업 강국인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서로 정반대의 정책을 펴면서 이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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