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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이용처 확대로 경종-축산 함께 상생한다

20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 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관련기사)을 이번달 2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의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현장의 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액비 기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액비 유래 악취 저감은 물론이고, ‘부유물 제거 액비(여과액비)’의 활용 확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액비 기준 개정에 대한 농가의 기대도 뜨겁습니다. 제주도의 한 감귤 농가는 “최근 인근 자원화시설에서 여과시설을 활용한 액비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며 “이러한 액비를 저렴하게 공급받게 된다면 비료값이 치솟는 현재 농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횡성의 토마토 농가는 “부유물을 제거한 여과액비 사용 후 토마토 수량, 당도, 색깔 모두 개선됐다”라며 “점적호스를 이용해도 막힘 현상이 없고, 자동 살포를 통해 노동력도 아낄 수 있어 주위에서도 만족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간 액비는 주로 벼, 사료 작물 파종 전 밑거름으로 살포해 사용시기에 한계(10월∼4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원예·과수 등 다양한 이용처에서 웃거름 추가 사용(5월∼9월)을 통한 연중 사용이 확대되면서, 여름철마다 반복되어왔던 분뇨처리시설의 포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액비 수요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 농가의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탄소 중립 이행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최근 농식품부, 환경부가 공동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기술 발전을 고려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축산환경학회에 따르면 액비의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영비 저감 효과는 1000㎡에 42만 5천 원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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