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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촉진법에도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 어렵다

기술의 표준화, 정부의 지원 정책, 사람들의 인식 변화 필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촉진법안(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이번 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돈산업 내부에서는 갈길이 멀다는 반응입니다.

 

 

환경부는 시행령·규칙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 가운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될 사육 규모와 생산 목표를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계자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3만 두, 2만 두에서 시작하지만 7~8년 안에 1만 두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이러한 흐름은 결국 모든 양돈농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의무대상자의 경우 직접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혹은 실적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바이오가스촉진법 자체는 한돈산업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면 촉진법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촉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특히 기술의 표준화, 정부의 지원 정책,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유럽은 국가가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을 표준화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형태로 가고 있어 전 세계 여러 바이오가스 기술이 들어와 혼재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표준화되지 않은 실험적 기술로 건설된 플랜트는 건설 후 잘 운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욱이 교반기 하나, 발전기 부품 하나 바꾸려고 해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정부가 농가에게 계속적으로 지원할 지도 의문입니다. 100톤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건설하는데 118억 정도 듭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50%, 지방세 20%가 지원되어 70%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바이오가스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가축분뇨처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원 해결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한 마을이 반대하면 지자체장이 인허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카길 환경솔루션 박경호 이사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촉진법이 생겼다고 농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촉진법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2030년이 되면 액비 살포지가 35% 부족하다 경작지가 감소하니 뿌릴 곳이 줄어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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