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국민 기본권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헌재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나온 결정입니다.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특히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한돈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강화된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탄소중립 이행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올해 1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