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가의 경제·사회 전환을 법으로 명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의지를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은 전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올해 환경부의 중점 투자 계획 네 가지 중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여, 단독 처리 대비 바이오가스 생산 수율은 높이고, 설치‧운영비는 절감될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부는 올해 3개소 신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설계비 9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