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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5일부터 시행

정부, 22일 국무회의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의결...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명시

오는 25일부터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 의결하고, 25일부터 해당 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입니다(관련 기사). 앞서 지난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월 24일 정부에 의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시행령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해야 하며, 지자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됩니다. 지역 단위에서도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며, 내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이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농식품 분야(수산 포함)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24.7백만 톤 대비 37.5% 감축한 15.5백만 톤 수준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수산 분야를 제외하면 30.9% 감축이 목표입니다(관련 기사).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 전략으로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산에서는 저탄소 사양관리 확대와 가축분뇨처리 개선 등이 핵심 방안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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