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이하 농축산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조치와 함께 국가 차원의 농업인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화석연료보조금 제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과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1986년 처음 도입한 이후, 2~3년 주기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규모는 1조4173억원 규모입니다. 올해 12월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이 도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산연합회는 "생산비 급등과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마저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에게 큰 낭패이다"라며 "일몰기한에 따른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은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부추기는 사안인 만큼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에너지비용 지원제도를 마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이달 21일 발표된 후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 부문 감축목표는 변화가 없지만 국내외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산업 부문 탄소배출 경감이 자칫 농축수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우려됩니다. 정부는 저 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축산업의 탄소중립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위주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바꾸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달 19일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보고서는 더욱 빨라진 지구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PCC는 '무책임한 리더십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처할 해결책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돈산업이 눈여겨볼 부분은 메탄 감축과 탄소 포집하는 자연 생태계 보존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부담을 줄이는 만큼 한돈산업에 메탄 감축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은 한우(3종)와 젖소(3종)에 이어 돼지의 온실가스(메탄) 온실가스 국가 고유 배출계수 8종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정량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나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나라마다 가축 사육 환경과 사양기술이 달라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려면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필요합니다. 돼지의 경우 그동안 배출계수가 없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배출계수 기본값(1.5kg 메탄/두/년)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확하지 않은 값으로 계산되어 온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국립축산과학원이 충남대학교 안희권 교수팀과 함께 돼지 장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양을 성장단계와 성별에 따른 배출계수 8종을 개발한 것입니다. 축산과학원에 따르면 해당 배출계수를 이용하면, 기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배출계수 기본값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배출량이 약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새 배출계수에 의해 2/3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1.5kg 메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