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주산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축산물 등의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4일 호주 캔버라(Canberra)에서 호주 농무부(DA)와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위생증'은 정부기관 간 합의된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로서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어 이전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식약처는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연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식육제품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1년부터는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하여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국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