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돼지 출하 시 항생제의 휴약기간 준수 및 올바른 사용 등 식품안전 측면의 관리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듯 합니다.
오는 10월 8일부터 계란,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서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유통되는 등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업자, 즉 농장의 정보가 공개적으로 알려질 예정입니다. 나아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가 일시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난 4월 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37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42조).
법 개정 이전에는 해당 공표와 조치 등이 수입·판매 영업자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에까지 정식으로 적용이 확대된 것입니다. 공표되는 농장 정보는 농장명, 대표자, 소재지 등 입니다.
농장의 입장에서 단순히 유통 이전 축산물이 부적합 판정이 되고 폐기되는 경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유통이 된 후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이번 개정 법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해당 법 시행 이전인 9월 30일부터는 전국 도축장에서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적합한 축산물만 출고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 판정시까지는 해당 축산물의 출고는 보류됩니다. 검사 결과 적합은 출고되고, 부적합은 바로 폐기됩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시 허가된 제품에 대해 안전사용 수칙(휴약기간,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