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상 원래 식품 중에 혼입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을 '이물(異物)'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최근 밝히면서, 식육가공품 원료 등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물로 오해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식약처가 소개한 대표적인 오인·혼동 사례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레 등으로 오해된 혈관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햄이나 치킨텐더의 경우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물질 등’을 기생충이나 벌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혈관 또는 힘줄, 신경, 피부 등의 기타조직일 수 있습니다.
곰팡이 혹은 벌레로 오해된 검인 표시나 양념
양념(후추가루, 키위 씨앗)을 곰팡이 발생이나 벌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도장이나 혈반(피멍)을 이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격도장의 경우 식용색소이며 축종에 따라 색소 색깔이 다릅니다(돼지와 젖소는 같은 청색).
햄‧소시지의 껍질
소시지는 음식의 특성상 식육을 잘게 분쇄‧가공하여 만든 반죽을 '케이싱(소시지 껍질)'에 담는데 소재에 따라 식용(돼지창자, 콜라겐), 비식용(셀룰로오스, 합성수지)이 있으며, 먹을 수 없는 비식용 케이싱은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9년 6월부터 축산물 이물 보고 제도(관련 기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은 그간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뉴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