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등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먼저 분쇄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 강화했습니다. 분쇄 식육제품인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내부에 세균이 오염‧증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안전을 위해 냉장 제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를 –2℃~10℃에서 –2℃~5℃로 강화했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정 간편 조리 식품의 섭취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 떡갈비, 햄버거 패티 등을 통한 식중독 사건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으로 식품에서 검출되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 5종을 추가하고, 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에 대해서는 잔류기준 72개를 신설‧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식품 불검출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메틸렌블루(유전독성) ▶겐티안 바이올렛(발암성, 유전독성) ▶플루오르퀴놀론계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항생제 내성 유발) 등 입니다.
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된 동물용의약품은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레바미졸 ▶벤질페니실린 ▶이버멕틴 ▶클로산텔 ▶타일로신 ▶틸미코신 ▶페반텔/펜벤다졸/옥스펜다졸 ▶노르플록사신 ▶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프라지콴텔 ▶클로술론 등 입니다.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