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가 이미 경기·강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외 식품을 통한 추가 유입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해외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무신고 제품 등 수입식품 유통관리입니다.
이 가운데 식약처는 ASF 유입방지를 위하여 그간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식품판매업소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유통된 해외식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1건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국내 외국 식료품 판매점에서 수거된 돼지육포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대부분 해외식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온 예는 공항·항만 내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54건)과 국제우편물(2건)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