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은 먹거리로서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근 관련 법을 위반한 148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4,93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8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에 있는 식육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63곳)이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위생관리기준 미운영(18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등 입니다.
식약처는 아울러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과 식육 등 1,5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회수·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소비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