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뜻합니다. 기존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유통기한'과는 구별됩니다. 그간 '유통기한'이 소비자로 하여금 먹어도 문제없는 식품까지 버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