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세부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경우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우리 측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변질 및 이물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합니다. 현장검사는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원료의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식용란 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보공개 대상을 최초 정밀검사 항목, 검사 중인 식육의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 관한 정보에서 기준‧규격 신설‧강화 검사 항목까지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