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축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했는데 안심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중인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축산물 373건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373건에 대한 검사에서 1건을 제외한 372건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건은 계란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항원충 제제인 '디클라주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또한,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축산물을 섭취할 때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인체 노출량(검출량×섭취량)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평생 먹어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섭취허용량'의 0.0005∼7.8%으로 나타나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잔류량 조사와 위해성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준비하고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규 개발된 ‘동시 다성분 시험법(LC-MS/MS)’을 활용해 조사했습니다. 해당 시험법은 이번에 신속성과 효율성이 검증되어 향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개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잔류물질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유통 중인 축산물의 잔류실태를 매년 조사‧공개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