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범위가 확대되고, 도축 전 가축의 오물을 제거하지 않는 도축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확대된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5억원 이상인 업체입니다. 기존에는 20억원 이상인 업체만 해당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생산량 실적(2019년 기준) 대비로는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난 것이어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더 촘촘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축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도축 전 위생 조치 위반 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도축업 영업자는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처분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1차 위반 시 '경고'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2차와 3차 위반에 부과되는 영업정지 7일과 15일이 앞으로는 10일과 20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