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13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본부에서 EU 식품안전규제기관과 '한-EU 간 전자위생증명'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전자위생증'은 정부기관 간 합의된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로서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어 이전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호주‧칠레‧태국산 축산물에도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올해 브라질과 뉴질랜드와도 전자위생증명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