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육가공업소도 원료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식육가공업소는 양념육, 분쇄가공육, 햄류, 소시지류를 제조하는 곳을 말합니다. 현재 냉동포장육을 그대로 받아 해동 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소에도 원료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안전은 확보하는 한편 축산물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료 냉동육의 해동공급 허용 확대 ▶해동에 관한 내용 표시 입니다.
냉동원료육을 원료로 제조‧가공 및 조리하는 영업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존 해동상태로 공급을 요청하는 '집단급식소' 외에도 '식육가공업소'에까지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둔갑판매 등 부정 유통방지를 위해 해동제품에 ‘용도(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리 또는 가공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재냉동해서는 안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바로가기)의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