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물 작업장에서의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축산물 영업허가 하나로 '축산물 밀키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물 작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 강화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등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완화 제도개선을 위한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창고 공동사용 확대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다양화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등 축산물 작업장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경고→영업정지 5일→10일). 최근 잇따른 축산물 관련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외부를 출입하는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 처분을 강화합니다. 위반 시 경고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영업정지 7일→15일→1개월).
냉장·냉동 축산물 운반 차량의 온도조작 장치(일명 ‘똑딱이’)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에서 최대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식육합량 60%이상의 간편조리세트, 일명 ‘축산물 밀키트 유형’을 신설해 축산물 영업허가 하나만 있어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현재는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만들려면 축산물 영업허가(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와 식품 영업허가(식품제조・가공업)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밖에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은 같은 면적에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4월 7일까지이며, 관련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