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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시행 두 달 앞으로...식약처, PLS 시험·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26일 전국 시도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 대상 PLS 신속검사 시험법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축·수산물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시험·검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PL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수산물 PL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한 157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 등 제·개정 시험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잔류물질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0.01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국내산뿐만 아니라 수입산 축수산물 모두에 적용되며, 정식 허가받지 않은 약품의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유통이 금지됩니다. 이에 일선 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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