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글은 '월간양돈 3월호('24년)'에도 게재되었으며 저자의 동의 하에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에 새롭게 적용되는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이하 ‘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독자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최소 한번 이상 들어 보셨을 것이다. 다만, 축산물 PLS라는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와 농장 내 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PLS에 대한 주요 내용을 주의사항과 함께 정리하였으므로 필요하신 분들께서 읽고 활용하시기 바란다. 축산물 PLS 이해 축산물 ‘PLS’, Positive List System은 ①(축산)허용물질 ②목록 ③관리제도이다. ① ‘Positive’가 의미하는 ‘허용물질’은 축산동물(돼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허가를 받은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허용물질에는 항생제, 호르몬제, 구충제와 같은 동물용 의약품이 있는데 축산에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는 개와 고양이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과 결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창근)는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육(소·돼지·닭고기), 원유, 달걀에 대해 8천9백여 건의 항생제, 항균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총 184종)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기준을 강화한 ‘축산물 PLS 제도’를 도입해 시행합니다(관련 기사). 축산물 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잔류 허용 기준이 규정된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허용 기준이 없는 약품은 일률 기준(0.01mg/kg)을 적용해 관리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축산물 전량 폐기 △해당 농가는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 6개월간 엄격한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잔류 방지 개선대책 지도 △ 동물약품 사용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사항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의 치료목적 등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식육이나 계란 등에 유해 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각 약품의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시험소에서는 강화된 검사기준에
새해에는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은 일절 가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이의 사용으로 축산물 폐기뿐만 아니라 출하제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 Positive List System)'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0.01mg/kg은 물 100톤에 소금 한 스푼(1g)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산물 PLS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돼지·닭고기와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1㎎/㎏)을 적용합니다. 0.01mg/kg은 물 100톤에 소금 한 스푼(1g)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내년부터 PLS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 출하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 간 집중 관리되고, 약사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축·수산물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시험·검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PL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수산물 PL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한 157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 등 제·개정 시험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잔류물질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0.01mg/kg)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가칭)'(이하 시스템)의 디자인과 명칭을 정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검역본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제품의 인허가부터 부작용 정보,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제도(PLS) 및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 정보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 개설이 목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개설에 앞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기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참여는 대한민국 만 1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스템 화면디자인에 대한 투표와 시스템 명칭에 대한 공모를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접수된 명칭들은 창의성, 적합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통해 5개를 선발하고,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대국민 투표로 최종 디자인과 명칭을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디자인과 명칭은 10월 10일에 발표하고, 이후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명칭으로 선정된 공모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3일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 대비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2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24년 1월부터 동물용의약(외)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 예정입니다.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농약(잔류허용기준, 사용금지물질, 기준면제물질) 이외는 0.01mg/kg의 일률기준이 적용됩니다. 검역본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은 대한수의사회·산업계·행정기관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업계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반적인 소개와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역본부는 국내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관리체계와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발표하였고,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체계인 국가잔류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축산물 PLS' 제도에 대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 ‛20년부터 4년간 총 약 120억 예산을 확보하여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약 2,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대해 잔류성시험·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에 필요한 동물약품을 확충하고 잔류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은 휴약기간을 재검토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잔류성 시험·분석사업 총괄을 기존 농식품부에서 검역본부로 이관하여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보완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PLS제도 시행에 앞서 선진국 수준의 축산물 안전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정식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 사용이 확인될 경우 유통이 금지됩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주요 관리 대상은 '수입 축·수산물'이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축산물과 어류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