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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허가 받지 않은 약품 사용하면 자칫 '폭망'

정부,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2024년 1월 1일 본격 시행...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정해진 용법 준수 필수

새해에는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은 일절 가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이의 사용으로 축산물 폐기뿐만 아니라 출하제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 Positive List System)'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0.01mg/kg은 물 100톤에 소금 한 스푼(1g)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하였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하여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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