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축산물 PLS' 제도에 대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 ‛20년부터 4년간 총 약 120억 예산을 확보하여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약 2,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대해 잔류성시험·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에 필요한 동물약품을 확충하고 잔류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은 휴약기간을 재검토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잔류성 시험·분석사업 총괄을 기존 농식품부에서 검역본부로 이관하여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보완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PLS제도 시행에 앞서 선진국 수준의 축산물 안전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축산물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축산물 및 어류에서 정식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축산물 373건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