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21년 52건→'24년 1,368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물, 특히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홈페이지와 동물병원 등에 게시했습니다.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