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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알기 쉽고 편리하게 본다

검역본부·산업부·질병관리청 합동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 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이하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이 각각의 법률 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룰 때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역본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8년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여 발간된 책자는 2019년 최초 발간 이후의 법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병원체 안전·보안에 관한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병원체의 취급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루는 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안내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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