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30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앞서 29일 전라남도 완도군과 제주특별지치도 제주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입니다. 사람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잠정 17명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돼지의 경우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초임돈이 감염되면 약 40% 정도의 유산 및 사산을 일으킵니다. 경산돈의 경우는 유사산의 발생율이 다소 낮습니다. 국내 피해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제 피해는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이하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이 각각의 법률 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룰 때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역본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8년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여 발간된 책자는 2019년 최초 발간 이후의 법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병원체 안전·보안에 관한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수
오늘(6일) 13시 30분 서울 엘타워에서 '제3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하 미래성장포럼)' 행사가 '동물감염병과 원헬스'를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미래성장포럼은 사람-동물 간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을 원헬스 차원에서 대응하고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개최하며, 보건·가축방역·수의분야 전문가와 부처가 모여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유한상 교수 등 학계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R&D) 동향, 국제 공동연구 사례 등 5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 예정이며, 주제 발표 후에는 전문가 토론과 온라인 참여자의 의견에 대한 답변 시간도 가집니다. 이번 미래성장포럼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유튜브 채널(바로가기)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가축과 인체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현안을 농식품부와 질병청이 함께 논의한다는데 의미가 크며 관련 분야 기술개발 및 연구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은희 감염병정책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동물감염병과 원헬스’를 주제로 미래성장포럼(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생물안전연구동 내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nimal Biosafety level3; ABSL-3)’과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3; BSL-3)’ 연구시설을 5월 이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385.5㎡)'과 '생물안전 3등급 시설(115.0㎡)'은 지난해 5월 준공한 생물안전연구동 내 각각 3층과 4층에 마련되었으며, 총 사업비 17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질병관리청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은 구제역 이외에 ASF, 럼피스킨병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 특별관리 병원체와 리프트계곡열 등의 인수공통 고위험병원체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질병 발생시 신속한 진단과 관련 연구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활용한 시험 및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재명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은 “생물안전연구동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신규 인증에 따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구제역 진단 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사람과 동물 간 감염병 예방·관리 및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지난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원헬스에 기반합니다. 원헬스는 사람, 동물, 식물 및 환경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상태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개념입니다. 2020년부터 질병관리청과 대한수의사회는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가능하고 사람에게서 치명률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에 대한 전파·감시체계 운영에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수공통감염병뿐만 아니라 매개체(모기·진드기 등) 감염병, 식품 매개 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 등 원헬스 전반에 대한 예방·관리 등에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수의사 및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보호자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노출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 예방 및 감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헬스 관련 감염병에 대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지난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앞서 21일과 22일 제주와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나온 조치입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19일 가량 빨랐습니다. 일본뇌염은 돼지(유사산)뿐만 아니라 사람(뇌염)에게 병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사람이 감염되면 최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 '21년 국내 23명 환자 발생에 4명이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논, 양돈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해 일본뇌염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도에서 가축 전염병, 인체 감염병, 수산생물질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자 등 민관 생물안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질병관리청, 국립수산과학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공동으로 ‘2022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콘퍼런스)’를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생물안전 전문가와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270여 명이 참석합니다. △기후변화와 신종감염병, △병원체 국가관리제도 안내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 △생물안전 관리자, 생물안전 연구자를 위한 전문 교육등이 진행됩니다. 대회 첫날에는 ‘기후변화와 신종감염병’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 김종헌 교수가 기조 발표를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에는 생물안전 관리자와 생물안전 연구자를 위한 전문 교육과 국가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병원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검역본부는 구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5일 신종·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등과 공동으로 '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관련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주요 화두는 코로나19, 원숭이두창, 큐열, 살모넬라, 조류독감 등이었습니다. 돼지와 관련된 인수공통전염병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원숭이두창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검역본부는 인수공통감염병(큐열) 공동 역학조사 지침(매뉴얼) 마련, 가금 축산물 생산단계 살모넬라 점검(모니터링) 현황,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및 백신개발 현황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공유하였습니다. 발표 후 질병관리청과 검역본부는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 자원 교류방안을 비롯하여 살모넬라균 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공동연
충남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영진)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충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충남동물위생시험소 내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시설을 이같이 지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동물위생시험소는 관내 ASF 의사환축 발생 시 자체 진단이 가능하며, 야생멧돼지 검사 등 예찰이나 방역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ASF의 검사를 위해서는 BL3라는 별도의 차폐시설 인증 및 운영이 필수입니다. 충남동물위생시험소는 이를 위해 올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BL3 실험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은 후 PCR, 핵산추출장비 등 ASF 전용 진단장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문진단요원(3명)에 대한 교육이수, 정도검사 합격, 현지실사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김영진 충남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며 “ASF 확산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진단능력을 확보,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가축방역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