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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 제도 마련 위한 연구용역 착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난 10일 GMP 선진화 제도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및 'GMP 선진화 TF' 구성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10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선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2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관련 기사)'의 후속 조치로 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동물약품 제조업체, 대학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GMP 선진화 용역 방향에 대한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시설 기준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제․개정(안)과 GMP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계에서 GMP 선진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예상 투자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역본부는 'GMP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이번 용역이 국내 산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TF팀에는 산업계 5명, 학계 3명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GMP 선진화 관련 규정 제․개정(안)이 국제적 기준(PIC/S)에 충족되는지 여부 등 GMP 운영 세부 사항에 대해 산업계 및 학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조재성 동물약품관리과장은 “2035년까지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선진화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 및 전문가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발표를 통해 GMP 선진화에 수반되는 시설·장비 투자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기반 마련(‘25~‘26)과 현행 GMP 준수를 재평가(‘27~‘29)하는 5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30년부터 2035년까지 GMP 선진화에 필요한 항목들을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제협의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2038년 가입을 목표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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