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축산물 PLS' 제도에 대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 ‛20년부터 4년간 총 약 120억 예산을 확보하여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약 2,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대해 잔류성시험·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에 필요한 동물약품을 확충하고 잔류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은 휴약기간을 재검토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잔류성 시험·분석사업 총괄을 기존 농식품부에서 검역본부로 이관하여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보완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PLS제도 시행에 앞서 선진국 수준의 축산물 안전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올해 동물용의약품 279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는 검역본부가 기존에 판매 허가를 해준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품목 및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재평가 대상 279품목의 제재별 분류를 보면,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대사성약 등 화학제제가 18제제 262품목입니다. 그리고 돼지 증식성 회장염 백신, 대장균 백신, 구제역 백신, 수퇘지 웅취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가 4제제 17품목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재평가를 위해서 실시공고(2020.8.31)를 하였으며, 279품목을 대상으로 기술검토부서의 검토(2021.9월), 최종시안 작성(2022.1월) 및 시안열람(2022.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결과를 2022년 5월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김용상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