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올해 동물용의약품 279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는 검역본부가 기존에 판매 허가를 해준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품목 및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재평가 대상 279품목의 제재별 분류를 보면,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대사성약 등 화학제제가 18제제 262품목입니다. 그리고 돼지 증식성 회장염 백신, 대장균 백신, 구제역 백신, 수퇘지 웅취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가 4제제 17품목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재평가를 위해서 실시공고(2020.8.31)를 하였으며, 279품목을 대상으로 기술검토부서의 검토(2021.9월), 최종시안 작성(2022.1월) 및 시안열람(2022.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결과를 2022년 5월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김용상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고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동물의 건강증진 및 동물약품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