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정식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 사용이 확인될 경우 유통이 금지됩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주요 관리 대상은 '수입 축·수산물'이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축산물과 어류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 관련 PLS 제도를 본격 확대해 시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