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2.4℃
  • 맑음대관령 -3.8℃
  • 맑음북강릉 5.9℃
  • 맑음강릉 5.1℃
  • 맑음동해 6.1℃
  • 맑음서울 -0.5℃
  • 맑음원주 -2.7℃
  • 맑음수원 -0.3℃
  • 맑음대전 1.8℃
  • 맑음안동 0.0℃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7.6℃
  • 맑음고산 5.6℃
  • 구름조금서귀포 9.1℃
  • 맑음강화 -1.3℃
  • 맑음이천 -2.4℃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6℃
  • 맑음김해시 1.7℃
  • 맑음강진군 3.7℃
  • 맑음봉화 -1.0℃
  • 맑음구미 2.2℃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창 2.4℃
  • 맑음합천 1.8℃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동영상] 내년 1월부터 축산물 PLS 시행됩니다

동영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튜브/PLS 설명, 제주도청

 

축산물 PLS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돼지·닭고기와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1㎎/㎏)을 적용합니다. 0.01mg/kg은 물 100톤에 소금 한 스푼(1g)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내년부터 PLS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 출하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 간 집중 관리되고, 약사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4,684,637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