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돼지·닭고기와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1㎎/㎏)을 적용합니다. 0.01mg/kg은 물 100톤에 소금 한 스푼(1g)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내년부터 PLS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 출하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 간 집중 관리되고, 약사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지난 6월 장마철을 대비해 전국의 ASF 관련 매몰지 및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바이러스 불검출'이 결론인데,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금 낭비였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야생멧돼지 ASF 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6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집중호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몰지 152곳과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소양강, 남한강, 금강 등 6개 수계(댐 16개 포함)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일대의 토양과 하천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전국적으로 29개 시군에 조성된 총 1,255곳의 매몰지 중에서 하천에 인접해 집중호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2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매몰지 인근에서 총 654개, 매몰지당 4개 가량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했습니다. 6개 수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하천수 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천(43개 지점), 댐(16개 지점) 등 총 5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