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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시행 1년 앞으로....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방안 공동 모색

3일 민·관·산 전문가와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대비 학술 토론회(심포지엄)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3일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 대비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2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24년 1월부터 동물용의약(외)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 예정입니다.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농약(잔류허용기준, 사용금지물질, 기준면제물질) 이외는 0.01mg/kg의 일률기준이 적용됩니다. 


검역본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은 대한수의사회·산업계·행정기관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업계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반적인 소개와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역본부는 국내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관리체계와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발표하였고,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체계인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Program)과 잔류물질 위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처방제를, 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은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적용 사례를 각각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하여,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가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과 축산물 내 항생제 내성 예방 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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