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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스' '마약고기' 용어 사용하지 마세요

식약처, 2월 한 달간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179개소 대상 계도 활동 계획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마약소스', '마약고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79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그간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계도활동에서는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식품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표시·광고 변경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제8조의 2).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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