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350만 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및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개소(제주 33, 서귀포 18)를 대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악취관리센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개소와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44개 농가는 농장주 면담 및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농가에 대해 수시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취관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축산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까지 전체 돼지분뇨량의 70%를 정화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올 8월 기준 하루 1,321톤의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4개월간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4개월간 시·도(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 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력제에 대한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계도·단속은 지난해 말(‘18.12.28)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관련 기사)되었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4개월 가운데 2개월(6~7월)은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하는 계도기간입니다. 이어 8월과 9월에는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이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