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 야외에서도 돼지고기 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냉장·냉동 온도 이탈 등을 실시간으로 알고,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는 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건물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물 밖'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은 돼지고기를 대형할인마트나 정육점 등 식육판매점에서 구매해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으로 갖고 이동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잘못 보관 시 부패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맛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 6월 전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의 옥외 설치 안전관리 규정(비·눈·직사광선 차단, 방충·방서 등 관련)을 마련하고, 캠핑장, 유원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식육 구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