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이 한국에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1심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일본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2심 판결에서 한국의 패소가 대체적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판결에서 극적으로 뒤집어진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례적인 결과에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승소한 배경에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세계의 달라진 시각이 있습니다.
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근래 햄버거병, 살충제 계란 등 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품 선택시 원료의 원산지나 생산과정 등을 꼼꼼히 따져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WTO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받아들임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오염된 수치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비자는 매일 먹는 식품이 건강에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식품 안전성에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돈산업은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으로 신뢰를 쌓는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일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소비자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들이 수입 돼지고기 소비를 줄이는 이유가 변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국산보다 맛이 없어서'가 주된 원인이었지만, 2018년에는 '안전성이 의심되어서'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한돈산업은 농업이지만 소비자의 감수성은 식품산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