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오는 2월부터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 일종의 '3종 패널티'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구제역 혈청예찰 결과, 도내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전국 평균(80.7%)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저로 나타남에 따라 개선 대책을 고심해왔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지난 24일 관련 협의회를 통해 '3중 패널티' 카드를 내놓은 것입니다.
3중 패널티는 ▲항체 미흡농가 도축금지(2.11일부터) ▲과태료 부과(연중) ▲행정지원 배제(2년 간) 등을 말합니다.
제주도는 설 명절 이후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일제 모니터링 및 전 양돈농가 16두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 30% 미만 미흡농가에 대해 백신 일제 접종 시까지 도축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흡농가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2년간 행정적 지원도 배제합니다. 이미 지난 12월 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30% 미만)농가 3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경기도 안성 구제역과 관련해 긴급대응지침에 의거 28일 18시부터 전국 우제류 가축 및 경기(서울․인천 포함)․충북산 우제류 생산물과 비료, 볏짚사료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공항·항만에서의 출입자․차량소독, 축산관계자 및 가축운송차량 특별소독, 불법 반입 단속 등 공항․만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