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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국회서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촉진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노위 이규민 의원 31일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에 따르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는 11%로 2019년 보급률은 6.19%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지자체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관련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농협이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축산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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