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촉진법이 발의되었다
국회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에 따르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는 11%로 2019년 보급률은 6.19%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지자체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관련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농협이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