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상시 독립 조직을 만들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6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특별수사단 조직,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도정질문에서 축산악취와 무단축산분뇨 배출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제주와 조화를 이루는 양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추가 무단 배출에 대해서는 농가 폐쇄 조치 등과 같은 강력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로서 '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할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센터를 통해 도내 양돈장 악취문제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리센터는 분기별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축산농가의 분뇨 배출시설의 지도점검에 나서며 기타 악취 관련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주도에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른 시설을 완료하고 장비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주도는 분기마다 악취를 측정하고 미흡하면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돈장 조업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도내 296곳 양돈장 중 12월까지 100곳,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196곳에 대한 악취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