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 부과는 여전히 법적 다툼 요소가 있습니다. 국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이 되면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이하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5)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 검사·주사·약물투여·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방법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이들 방법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로 단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로 해 농식품부령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구제역 백신의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예방접종 실시 범위 및 방법, 기준 그리고 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등 규정의 위법 소지가 해소됩니다.
양돈농가들은 반드시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라 축종별 항체양성률 이상(번식돈 60%, 육성돈 30% 이상)이 유지되도록 예방 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구제역 백신 명령 위반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지정해 주사를 하거나 과정을 확인토록 하고, 접종과 검사 비용 모두 농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 농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정부의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