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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가축분뇨 불법배출 시 바로 영업중지 시킨다"

제주시, 과징금 부과 없이 사용중지 이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천명

이달 들어 바다 건너 제주의 액비 살포 금지(관련 기사)와 추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기사) 등의 다소 우려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역시 그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제주시는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가 가축분뇨로 인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면 영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위반농가에 대해 기존 과징금 부과없이 사용중지 이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시, 현재 사육중인 가축처분의 곤란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해 처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거나, 축사 내부를 청소하면서 가축분뇨와 함께 인근 도로에 유출되는 경우에 사용중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앞으로는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과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바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하며, “축산농가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자구노력을 유발하여 제주의 생명수인지하수 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시에는 200여 양돈농가가 있으며, 지난해 축산악취로 제기된 민원이 1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의 이번 결정은 인근 서귀포시에도 조만간 그대로 적용되어 제주도 전체가 불법분뇨 배출에 무관용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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