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돈농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4일 기각됐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관련 기사)된 제주도내 59개 양돈농가 가운데 57개 농가는 지난달 26일 제주지방법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소장을 통해 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절차 상의 문제가 있고 관련 법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4일 제주지방법원(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은 먼저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악취관리지역지정) 처분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오히려 처분의 집행 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정소송 입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 양돈농가는 3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다음달 22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지정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돈장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