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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주도...대정읍에서도 무단배출 적발

3여년간 2,600여톤 불법 배출로 구속....3~4개 농장 비슷한 혐의로 수사 중

제주도 양돈장 분뇨 및 폐수 불법배출이 특정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가축분뇨 적발 사례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지역 양논농가들에 이어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해오다 자치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A농장대표 양모(59)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4개 농장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달 한림읍 소재 2개 양돈농장 대표를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이후 추가 수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농장 양씨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3여년간 연평균 2,40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직경 50미리 PVC 호스를 인근 거리에 위치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연결해 2,600여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A농장의 경우 불법배출이 최소 수년간 계속됐고 확인된 배출량만해도 수천 톤에 이른다."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일뿐 아니라 배출된 분뇨가 공공수역에 그대로 유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과 오랜 불법행위를 엄단해 청정 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축산환경특별수사반(반장 경감 고정근)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 건 외에 3~4개 농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를 확인해 입건 수사 중에 있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관련 업자들에게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축산·환경부서와 합동검사한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및 분뇨 배출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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