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모범농가 인증 평가’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신례양돈(대표 양문석)가 냄새저감 인증 농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신례양돈은 돈사 9동에 2,5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지난 2015년부터 현대화사업을 통해 환기시스템(냉‧난방시설 등)이 갖춰진 무창화돈사로 시설개선을 하고 악취저감시설, 분뇨순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19일 인증제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인증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달 31일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 평가결과 합격점을 획득한 신례양돈을 냄새저감 모범농가로 선정했습니다.
평가는 심사기준표에 따른 분뇨처리 현황 및 악취저감시설 운영‧관리를 중점으로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측정 결과 등을 종합했으며, 특히 4개지점 부지경계선에서 측정된 복합악취(분석기관 보건환경연구원)는 모두 10배 이하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냄새저감 모범농가 인증을 통해 해당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격려하고, 향후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벤치마킹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3월 도내 59개 농가에 대해 1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지난달부터 다른 106개 양돈농가에 대해 추가 악취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