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을)이 살처분된 가축의 처리 방법에서 '화학적 처리' 방법을 추가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구제역, 부르셀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폐사나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갈수록 전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토양, 수질 오염과 같은 2차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대량으로 신속하게 가축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 이어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국내 유입시 살처분 처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현재 소각, 매몰로 한정하고 있는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여 주변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주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체 처리의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국내외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알칼리 가수분해(Alkaline Hydrolysis)' 방법이 있습니다. 수산화칼륨(KOH)을 사용해 동물 사체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 등을 가수분해(加水分解, hydrolysis)해 아미노산 등의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분해 산물은 사료와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